사회보장급여 통지서
발달재활바우처를 신청하고 3~4주 후에 우편으로 결과가 고지되었어요.
결과지에는 바우처를 이용방법에 대한 안내문과 서비스 내용, 정부 지원액, 본인부담금 금액과 납부방법, 준수사항 등의 내용이 있었고 맨 뒤쪽에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센터들의 위치와 전화번호 서비스 내용이 소개되어 있었어요.
바우처카드 신청
바우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국민행복카드] 즉 바우처 카드를 신청해야 했는데, 임신했을 때 사용했던 국민행복카드는 아이 이름으로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어서 아이 이름으로 된 국민행복카드를 다시 발급받아야 했어요.
카드 발급 신청서는 주민센터에서 바우처 신청을 할 때 같이 작성하여 제출하고 바우처 결과가 나온 후 일주일 내에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카드가 등기로 배달되어 온 것 같아요.
카드사와 연결된 국민행복카드도 발급 가능하지만 저는 아이행복카드가 있어서 바우처카드는 일반 카드로 발급받았어요. *해당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더욱 정확하실 거예요.
카드에는 아이의 이름과 카드번호, 본인부담금을 내야 하는 가상계좌번호가 적혀있어요.
본인부담금 납부방법
본인부담금 납부방법은 사회보장정보원의 가상계좌로 매월 납부한 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나와있었어요. 본인부담금은 현금으로 입금하고 그 외의 추가 비용에 대해서는 계좌로 입금하거나 카드결제, 간편 결제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결제 가능한 것 같아요. *정확한 납부방법은 센터마다 다르기 때문에 해당 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우처 이용 내역 확인
바우처 사용내역은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해요.
www.socialservice.or.kr:444/cmmn/index.do
회원가입을 한 후 아동 정보를 입력하면 바우처 서비스 이용현황에서 본인부담금 납부계좌, 바우처 카드번호와 잔량을 확인할 수 있어요.
서비스 이용내역에 들어가면 결제 날짜와 금액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 본인부담금을 뺀 정부지원금에서 매회 치료비를 차감하는 형식으로 결제가 되고 그 달의 정부지원금을 모두 사용하면 추가금에 대해서는 따로 결제를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수업이 끝난 후 센터에서 국민행복카드로 바우처 결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수업하는 날엔 반드시 카드를 챙겨가셔야 해요.
바우처 서비스 적합 대상자가 되고 카드도 발급받았으니 어디서 언어치료를 받을지 고민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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