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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우리아이 언어치료 기록

언어치료 바우처 종류-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by elin-e 2020. 10. 26.

울산에서 신청 가능한 언어치료 바우처는 발달재활서비스, 아동, 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3가지가 있어요. 그중에서 발달재활서비스는 지난 포스팅에서 안내하였고 이번 시간에는 아동, 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와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에 대해서 안내하려고 해요.

그림색칠하는 아이

 

지역투자사업 -아동, 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지역투자사업 -아동, 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심리, 행동 문제의 조기 발견 및 개입을 통한 아동,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

서비스내용
아동, 청소년의 조기개입 서비스 기본 프로그램

서비스 대상
- 연령 : 18세 이하 아동, 청소년
(, 고등학교 재학 중인 만 18세 이상 청소년의 경우 서비스 적용 대상으로 인정)

- 선정 대상
1. 아동, 청소년 중 서비스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 주의력결핍 및 과잉행동장애(ADHD)
    2) 정서적 문제 : 불안, 우울, 공포, 불안정 애착 등
    3) 사회성 결여 : 사회적 위축, 자기표현 및 대인관계의 어려움
    4) 발달장애경계 : 언어 및 인지 문제
    5) 반항, 품행장애, 비행 등 기타 종합심리검사를 통해 문제로 파악된 경우

2. 욕구 판단은 진단서(혹은 소견서)를 제출한 아동,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함    
부모 보고 검사도구와 전문가 보고 검사 도구를 각각 필수로 하나를 선택하여 시행하여야 함.
    부모 보고 검사도구 : K-CBCL, K-ARS, RCMAS, -PRC, -CYP, PRES/SELSI, KPI-C, MMPI(다면적인성검사)
    전문가 보고 검사도구 : K-WISC-IV(WPPSI, WAIS 포함) 지능검사, K-ABC2

소득기준 : 중위소득의 150% 이하

서비스 제공 계획 : 1(50) 제공 4

▶ 서비스 제공기간 : 12개월, 재판정 1(, 6개월마다 중간점검 실시) - 2

서비스 가격(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대상자의 소득기준에 따라 바우처 지원액(16만 2천 원~12만 6천 원) 및 본인부담금(1만 8천원~5만 4천원) 차등지원

 

지역투자사업 –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지역투자사업 –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발달 문제가 우려되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관찰 및 평가를 통해 환경적, 신체적 원인을 분석하고 발달지연 영역을 촉진할 수 있는 통합적 조기중재 서비스를 설계하여 제공

서비스 내용
발달지연 영역(발달 기초, 언어발달, 초기인지, 정서, 사회성 등)을 촉진할 수 있는 통합적 조기중재 서비스를 제공

서비스 대상
- 연령 : 만 66세 이하 아동

- 선정 대상
1.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 중 발달 평가결과
, 발달지연, 심화검사(평가) 권고, 발달 경계, 추후 검사 필요 등급을 받은 영유아
   (신청 시,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서 제출)

2. 우선순위
1) 심화검사(평가) 권고 등급으로 심화검사 결과 발달지연 판정 영유아
    (발달지연 영유아는 영유아건강검진결과지와 심화검사결과지 모두 필요)
2) 병원 영유아건강검진 결과 발달 경계, 심화검사(평가)권고, 추우 검사 필요 등급 영유아

*우선순위별 세부 순위는 영유아의 나이(많은 순), 소득 수준 순으로 결정됨

소득기준 : 중위소득의 150% 이하

서비스 제공 계획 : 2(60) 제공 8

▶ 서비스 제공기간 : 12개월

서비스 가격(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대상자의 소득기준에 따라 바우처 지원액(14만 4천 원~9만 6천 원) 및 본인부담금(1만 6천 원~6만 4천 원) 차등지원

 

바우처 비교
  발달재활서비스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아동, 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대상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 만  6세 미만의 영유아
   (장애등록이 안된 경우)
- 만 6세 이하 아동 - 만 18세 이하 아동, 청소년
  (고등학교 재학중인 만 18세 이상
  청소년 서비스 적용대상인정)
소득
기준
- 중위소득의 180%이하 - 중위소득의 150%이하 - 중위소득의 150%이하
선정
기준
-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장애아동
- 만 6세 미만의 영유아의 경우 발달
  재활서비스의뢰서와 검사결과를
  토대로 적격성 판정
-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 중 발달평가   결과(발달지연, 심화검사권고, 발달경계, 추후검사필요등급을 받은 영유아)
-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서 제출
-진단서
(소견서 제출 : 부모 보고 검사도구/전문가 보고 검사도구 각1개씩 시행)
횟수   - 주 2회(60분)-월 8회 제공 - 주1회(50분)-월 4회 제공
기간 - 장애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날까지
- 영유아가 만 6세가 되는 날까지
   (매년 1,7월에 소득수준 조사 후
   적합시 이용가능)
- 12개월 - 12개월 재판정 후 1년 연장 가능
지원금 - 22만원 - 14만4천원 - 16만2천원

 

장애아동이 아닌 경우 바우처를 이용하기 위해서 영유아검진 결과를 토대로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를 신청한 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받기를 원한다면 발달재활서비스를 신청하고, 만 6세가 되어 발달재활서비스가 종료되면 이후에 아동, 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바우처는 중복으로 이용이 안 되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언어치료의 경우 단기간의 치료로 아이의 언어발달이 향상되기는 힘든 것 같아요. 치료 상담을 받았을 때 보통 1년 정도를 기본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제 생각에 우리 아이가 1년 이상 언어치료를 꾸준히 받아야 한다면 별도의 다른 검사 결과나 재심사 없이 만 6세까지 이용할 수 있는 발달재활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에 비해 검사비용이 많이 들고 의사의 소견서가 필요해서 까다롭지만 금액적인 부분에서도 지원금이 훨씬 많아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부담도 줄어들 것 같고요.
하지만 원하는 바우처를 신청하기 위해 기다리는 동안 아이의 치료시기가 계속해서 늦어진다면, 아이의 발달의 긍정적인 예후를 위해서 가장 먼저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신청하는 것도 고려해보아야 할 것 같아요.

 


2020/10/23 - [우리아이 언어치료 기록] - 언어치료 바우처 신청 - 발달재활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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